투자확인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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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절차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시 : 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
◦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클릭시 사이트 이동)
* 투자확인서 발급이력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되지 않으므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처리
신청기한
구분 | 투자확인서 신청기한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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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1. 이전 투자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 '18년 6월 투자시 '21년 5월까지 신청 |
'20.01.01. 이후 투자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투자한 이듬해 5월말까지) | '20년 6월 투자시 '21년 5월까지 신청 |
※ 투자일은 증자변경일 기준
필수 구비 서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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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투자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예: 통장사본)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투자금 입금한 증빙서류 (예: 통장사본) 3. 투자기업이 소득공제 해당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아래 중 선택)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기술성평가확인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 다운로드) - 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술등급 평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 다운로드) |
|
투자방법 | 주식 |
◦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신주 발행 관련) - 공증본이 없는 경우(기업의 자본금 10억 미만) 증자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예: 주주서면 결의서) |
전환사채 | ◦ 사채인수 계약서 | |
신주인수 권부사채 |
◦ 사채인수 계약서 | |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서명 필요) [시기변경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투자확인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안내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 건부터 투자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투자한 해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기준이며, 공제 연도를 변경하려면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0년 투자 건은 2021년 5월 31일까지) * 투자일은 증자변경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는 ①서식을 직접 다운로드(서식 다운로드) 받아 서명 후 제출하거나,
②시스템에 투자내역을 기입해 출력 후 서명해 제출하면 됩니다.
* 투자 당해 신청하지 않은 투자 건 투자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2021년 5월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는 6월 말까지 투자확인서 발급을 연장합니다.)
*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2021년 6월 이후 벤처기업이 된 경우)
* 투자일자 기준
주식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
사채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발행일’
예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종합소득공제
※ 개인(조합)투자 시,
구분 | 종전(2014년) | 종전(2015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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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1천5백만원 이하 : 100% -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소득공제 한도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 등급이 상위 50/100인 창업초기기업 |
특별공제 종합한도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통한 투자 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100분의 50한도로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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