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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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보고
관련근거
◦ 보고 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72조(보고와 검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47조(보고와 검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
◦ 위탁 근거 (보고관련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탁 등)
관련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 법령 보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법령 보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법령 보기]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전문 법령 보기]
보고의무
보고 | 보고 기간 | 보고 내용 |
---|---|---|
반기 보고 |
◦상반기보고: 7월1일~7월31일까지 ◦하반기보고: 1월1일~1월31일까지 |
◦투자 또는 회수내역 - 투자기업, 투자금액 등 |
결산 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 (1월1일~3월31일까지) |
◦(원칙)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감사의견서 첨부한 결산서 제출 ◦(예외)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없이 (서식)자금운용현황(다운로드)로 갈음해 결산서 제출 가능 - 사업연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 결성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으로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조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개인 회계사 불가)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감사반 |
보고 방법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서 보고
* VICS 설치 : http://install.kvic.or.kr
* 상세 매뉴얼 (다운로드)
보고 | 보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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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보고 |
◦VICS ‘[1313]투자기업등록’에 투자기업 전산 등록 ◦VICS ‘[1319]투자유형 관리’에 재원 및 투자유형 등록 ◦VICS ‘[1320]투자거래 관리’에 투자/회수 관한 세부내역 등록 ◦VICS ‘[1329]보고 검증 및 확정’에 검증 |
결산 보고 | ◦VICS ’[1340]개인투자조합 결산보고‘에 결산서류 첨부해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