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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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안내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오상옥 주무관(042-481-4488)]

목적

본 조합은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요건

① 출자총액 1억 원 이상
②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③ 조합원수 49명 이하
④ 업무집행조합원의출자지분 5% 이상
⑤ 존속기간 5년 이상

등록신청절차

①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조합결성 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②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성계획서 검토 결과를 통보
③ 결성계획에 따라 조합결성을 마친 업무집행조합원은 결성총회 개최 후 5일이내에 등록신청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 조합의 규약 1부(조합원 전원 날인)
    - 조합원 명부 1부
    - 결성총회 의사록 1부(조합원 전원 날인)
    -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1부
    - 조합 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신청일 2일전)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조합 인감등록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