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엔젤투자 신고유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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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440-7400
신고대상 행위 설명
엔젤투자매칭펀드
- 엔젤투자자(전문개인 등)가 가장납입을 통해 기업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게 해 주겠다고 홍보 또는 제안하는 행위
-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기 위해 실제 투자금은 회사에서 부담할테니 엔젤투자자의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업관계자
-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게 해주고 매칭펀드 투자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또는 컨설팅 명목으로 요구하는 엔젤투자자(전문개인 등)
개인투자조합
-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을 사칭하는 행위
-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약속하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전문개인
- 전문개인을 사칭하는 행위
액셀러레이터
-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를 사칭하는 행위
- 액셀러레이터가 창업자 발굴 육성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