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인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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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투자확인서 안내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절차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시 : 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
◦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클릭시 사이트 이동)
* 투자확인서 발급이력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되지 않으므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처리
신청기한
구분 | 투자확인서 신청기한 | 예시 |
---|---|---|
'19.12.31. 이전 투자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 '18년 6월 투자시 '21년 5월까지 신청 |
'20.01.01. 이후 투자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투자한 이듬해 5월말까지) | '20년 6월 투자시 '21년 5월까지 신청 |
※ 투자일은 증자변경일 기준
필수 구비 서류
구분 | 내용 | |
---|---|---|
공통 |
1. 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예: 통장사본)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투자금 입금한 증빙서류 (예: 통장사본) 3. 투자기업이 소득공제 해당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아래 중 선택)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기술성평가확인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 다운로드) - 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술등급 평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 다운로드) |
|
투자방법 | 주식 |
◦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신주 발행 관련) - 공증본이 없는 경우(기업의 자본금 10억 미만) 증자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예: 주주서면 결의서) |
전환사채 | ◦ 사채인수 계약서 | |
신주인수 권부사채 |
◦ 사채인수 계약서 | |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서명 필요) [시기변경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투자확인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가 일부 개정(법률 제16835호, ‘20.1.1. 시행)돼 ’20.1.1. 이후 투자 건부터는 개인투자 소득공제 시기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투자확인서 신청을 기한 내 하면서(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기한 전까지(투자한
이듬해 5월말)) 확인서 신청을 할 때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투자확인서 발급을 기한 내에 받은 경우에는, 발급 이후에 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 신청연도를 재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는 ①서식을 직접 다운로드(서식 다운로드) 받아 서명 후 제출하거나, ②시스템에 투자내역을 기입해 출력 후 서명해
제출하면 됩니다.
◦ ’19.12.31. 이전 투자 건은 소득공제 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투자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 개인(조합)투자 시,
구분 | 종전(2014년) | 종전(2015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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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1천5백만원 이하 : 100% -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소득공제 한도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 등급이 상위 50/100인 창업초기기업 |
특별공제 종합한도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통한 투자 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100분의 50한도로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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