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인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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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인투자자안내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에게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을 부여해 드립니다.

관련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관리규정(고시)

전문개인투자자 요건 ( 투자실적 및 경력 기준 충족 )

투자실적

( 모두 충족 )

최근 3년간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 실적 보유(주식, 지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CB, BW는 주식(지분) 전환 후 6개월 이상 보유 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함
* 아래의 경력요건 11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비율만큼을 투자 실적으로 인정함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을 통한 투자일 것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인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이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 후 투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4.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투자일 것

경력

( 11개 中 1개 충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2.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의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이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에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고 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기술사”라 한다)
    5.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6.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7.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이하 “변리사”라 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9.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10.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 소지자로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전문개인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개인

투자자 혜택

- 투자기업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확인:벤처인 홈페이지 참조)
    * 단,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
- 투자기업 2.5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기업 최대 2.5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 부여

전문개인투자자 확인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및 서류

- 엔젤투자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로그인 후 신청가능)

    1.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원본)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원본)
    3. 특수관계인 미투자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원본)
    4. 이력서[별지 제5호 서식](원본)
    5. 투자실적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원본)
    6. 투자금 입금확인증
    7. 피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 투자한 회사가 주소를 이전했거나, 상호명을 변경했을 경우 등기부등본(폐쇄사항)도 함께 제출
    8. 주주명부(신청자 등재분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9. 투자계약서 사본(날인 필수)
    10. 기타 투자실적 및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제출서류 안내’ 파일 참조

결과의 통보

온라인 신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경우에 따라 최대 20일 연장 가능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 등록증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 유지 조건: 매년 상/하반기 정기보고 및 변경등록을 통한 투자 실적 보유(최근 3년 1억원 이상)

전문개인투자자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이유진 연구원 02-3440-7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