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Home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사업안내
사업안내 [문의 : 유지훈 팀장(02-3440-7404)]
※ 해당 사업은 2020년 12월 2차 신청을 끝으로 마감 되었습니다.
투자개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 선발을 통해
창업지원금과 매칭의 방식으로, 투자가능 재원 한도(약 1,000억) 내에서 투자
투자대상기업
신청자격
□ (투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초기기업
1. 공고일 직전 3개년(‘17~19)간 창업진흥원 주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에 선정 및 성공 (졸업)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 「별첨 4 주관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추천 요청
* 단, 정부 창업지원사업 중복 수혜 기업은 가장 최근 선정 및 성공(졸업)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
2. 업력 7년 이내(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일 기준)의 창업초기기업(법인)
3. 전문투자기관(운용하는 투자조합 포함)* 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한책임회사(LLC),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액셀러레이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및 대표이사
1. 조세(국세, 지방세 등) 또는 공과금 체납 중인 기업(자)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자)
3. 휴업 중인 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투자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접수기간
매월 2회(3일, 15일) 접수 마감, 접수 마감 5영업일 전부터 신청·접수 시작
* 1차 신청·접수기간 : 5.26 ~ 6.3(단,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은 8월부터 접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