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안내

홈이미지 Home 다음 개인투자조합다음 개인투자조합안내

개인투자조합안내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투자조합 개인 GP 자격요건 인정됩니다. (시행일 '23.4.4.)


조합정의

◦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및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탁 등)

관련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3조 [전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2조 [전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0조 [전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전문]

등록요건

◦ 조합 요건
    - 출자금 총액 : 1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수 : 49인 이하일 것(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존속기간 : 5년 이상일 것

◦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일 것
    - 신 용 도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사업내용 :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법인에 한함)
    - 주체에 따른 아래 요건 中 1개 이상 충족할 것

업무집행조합원 주체 자격 요건
개인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의 GP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각 조합의 운용기간 개별 합산
3) 벤처투자회사, 신창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참고)
4)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수
    (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라목참고)
법인 1) 창업기획자
    * 벤처투자회사 또는 LLC 겸영 가능
2) 창조경제혁신센터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5)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유한책임조합원(LP) 요건
    - 개인
    - 법인
      1) 창업기획자
      2) 창조경제혁신센터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5)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6)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는 조합에 한하여, 대학,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7) 모태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0호 참고)
      8) 창업기획자가 GP인 조합에 한하여, 법인(조합 결성액의 30% 이내여야 함)

신청절차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설치 : http://install.kvic.or.kr
    * VICS 자세한 이용방법 [다운로드 VICS USER GUIDE FOR GP]
    * VICS 시스템 정기·결산 보고방법 [다운로드]

◦ 결성계획/등록 신청

    * 서류검토 처리기간 : 결성계획, 등록 각 단계별 14 영업일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승인 안내 : 신청인에게 문자 발송
    승인 공문 다운로드 : VICS [1704] 개인투자조합신청
    등록원부 출력 : VICS [1335] 조합등록원부 출력신청

◦ 변경등록 신청

    * 서류검토 처리기간 : 14 영업일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등록말소 신청


참고서류/필요서류

신청시 유의사항

결성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다운로드]
등록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다운로드]

필요서류


*전자서명 진행 시 [등록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자료(p.6) 참조('23.12.15 내용 수정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분 제출 필요서류 양식파일
결성계획 1. 결성계획서
*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상 조합명 첫 글자는 한글 필수
* 조합명은 OO조합, OO개인투자조합, OO투자조합 명칭 포함
* 결성계획서, 규약 제2조, VICS시스템 조합명 모두 일치시켜서 제출
[다운로드 별지 제1호]
2. 규약(안)
* 규약에 대한 조합원동의서는 결성계획 신청시 제출 불필요(등록 신청시 제출)
[다운로드 별지 제7호]
3.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별지 제5호 GP용]
4.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 [다운로드 별지 제13호]
5. 개인 GP 관련 서류(해당 시)
- 전문개인투자자 : 등록증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 등록원부
- 투자심사 또는 관련 업무 : 경력증명서
*유한회사에 한하여 법인등기부등본 포함하여 제출
- 교육이수자 : 교육수료증
6. 법인 GP 관련 서류(해당 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등록증, 정관(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 기술지주회사 : 등록증 또는 설립인가서, 정관(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 창조경제혁신센터 : 고유번호증
- 창업기획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신청 1.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2]
2. 규약 [다운로드 별지 제7호)]
3. 결성총회 의사록(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규약 승인의 건 내용포함 필수
*조합원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다운로드 서식]
4. 조합원 명부 [다운로드 별지 제2호]
5.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6. 조합인감등록부 [다운로드 별지 제4호]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원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다운로드 별지 제5호 LP용]
8. 잔액증명서
*신청일 전 7일이내 발급받은 서류
9. 조합원의 출자이행 증명서류(예: 통장사본)
10. 고유번호증
11.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처 : 개인 www.credit4u.or.kr  법인 biz.credit4u.or.kr)
*신청일 전 7일이내 발급받은 서류
12. 조합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증명서류
(조합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다운로드 서식]
13.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다운로드 별지 제6호]
14. 법인 LP 관련 서류(해당 시)
- 출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추가출자 1.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2]
2. 변경 전/후 조합원명부(조합인감날인) [다운로드 별지 제2호]
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4. 조합원의 출자이행 증명서류(예:통장거래내역)
5. (해당시) 변경된 규약(규약 앞장 조합인감 날인 포함)
- 규약 제8조(출자) 및 제9조(출자금 구성) 수정
*하기 "규약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금배분 1.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2]
2. 변경 전/후 조합원명부(조합인감날인) [다운로드 별지 제2호]
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4. 조합원의 출자이행 증명서류(예:통장거래내역)
5. 원금배분 산출 자료
조합 소재지
변경
1.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2]
2. 변경된 고유번호증
3. 변경된 규약(규약 앞장 조합인감 날인 포함)
- 규약 제2조(명칭 소재지) 수정
*하기 "규약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유한책임
조합원
추가
1.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2]
2. 변경 전/후 조합원명부(조합인감날인) [다운로드 별지 제2호]
3. 신규 유한책임조합원 관련 서류
- 출자증표
- 출자이행 증명서류 (예: 통장거래내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다운로드 별지 제5호 LP용]
4. 변경된 규약 (규약 앞장 조합인감 날인 포함)
- 규약 제8조(출자) 및 제9조(출자금 구성) 수정
*하기 "규약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법인 LP 관련 서류(해당 시)
- 출자법인 사업자등록증
신규
업무집행
조합원
추가 또는
변경
1.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2]
2. 변경된 고유번호증
3. 총회의사록(변경 내용 포함, 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4. (서면)결의서(조합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5. 변경 전/후 조합원명부(조합인감날인) [다운로드 별지 제2호]
6. 개인 업무집행조합원 전문자격 보유 충족 확인서 [다운로드 별지 제13호]
7. 개인 GP 관련 서류(해당 시)
- 전문개인투자자 : 등록증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 등록원부
- 투자심사 또는 관련 업무 : 경력증명서
*유한회사에 한하여 법인등기부등본 포함하여 제출
- 교육이수자 : 교육수료증
8. 법인 GP 관련 서류(해당 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등록증, 정관(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 기술지주회사 : 등록증 또는 설립인가서, 정관(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 창조경제혁신센터 : 고유번호증
- 창업기획자 : 사업자등록증
9. 신규 업무집행조합원 관련 서류
- 출자증표
- 출자이행 증명서류(예: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처 : 개인 www.credit4u.or.kr  법인 biz.credit4u.or.kr)
*신청일 전 7일이내 발급받은 서류

[다운로드 별지 제3호]

[다운로드 별지 제5호 LP용]
10. 변경된 규약 (규약 앞장 조합인감 날인 포함)
- 규약 제8조(출자) 및 제9조(출자금 구성) 수정
*하기 "규약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양도·양수
1.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2]
2. 변경 전/후 조합원 명부 [다운로드 별지 제2호]
3. 양도·양수 계약서
4. 양수인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5. 양수도에 따른 입출금 내역
6. 총회의사록(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7. (서면)결의서(조합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규약변경 1.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2]
2. 변경된 규약(규약 앞장 조합인감 날인 포함)
3. 규약 신구대조표
4. 총회의사록(규약변경 내용 포함)
5. (서면)결의서(조합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청산신청 1. 청산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서식 1]
2. 총회의사록 (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3. 조합원 수익분배 증빙 (예: 통장사본)
4. (해당시) 증권거래세 납부서류 등
5.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개인투자조합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조합 결성계획 이유진 연구원 02-3440-7403 -
조합 등록신청 류명재 과장 02-3440-7409 -
조합 변경신청 류명재 과장 02-3440-7409 -
청산/해산 조합 소재지 각 지방청 지방청별 연락처 확인 -
VICS 시스템 관련안내 한국벤처투자 전산실 02-2156-2470, 2480, 2478, 2479 datacenter@kvic.or.kr

□ 개인투자조합 업무별 담당기관 및 담당자


① 결성계획 및 등록, 변경등록,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해산 및 청산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합 소재지 지방청 지방청 소관과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청 창업벤처과 02-2110-6363
부산광역시 부산청 창업벤처과 051-601-5150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대구경북청 창업벤처과 053-659-2287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청 창업벤처과 062-360-9143
경기도 경기청 창업벤처과 031-201-6854
인천광역시 인천청 지역혁신과 032-450-1159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청 지역혁신과 042-865-6113
울산광역시 울산청 지역혁신과 052-210-0046
강원도 강원청 지역혁신과 033-260-1631
충청북도 충북청 지역혁신과 043-230-5332
충청남도 충남청 지역혁신과 041-415-0635
전라북도 전북청 지역혁신과 063-210-6451
경상남도 경남청 지역혁신과 055-268-2525

② 정기보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 중소벤처기업부


조합 소재지 부서 연락처
전국 투자관리감독과 044-204-7726